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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참밀드리62
순한참밀드리6223.03.10

파생상품관련 수익이 있었는데 세금을 내야하는줄 모르고

파생상품관련 수익이 있었는데 세금을 내야하는줄 모르고 있다가 3년이 지나서 세무서에서 전화가 와서 알았네요 수익후 다음해에 전액손실이라서 법이해를 못해버렸네요 금액이 커서 연장까지 했는데 그래도 낼수없는 상황이네요 세금 못내면 어떤분이익이 있을까요 돈을 모으고있긴한데 시간이 좀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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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미 신고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무신고가산세(20%)는 고정으로 붙었을 것입니다.

    더불어 납부지연가산세라는 것도 붙는데,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일수마다 붙는 가산세이기 때문에 납부일이 늦어질수록 가산세 부담이 계속 커져 가능한 한 빨리 납부하시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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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파생상품 과련한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등의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세 등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기한후신고를 하여 납부하거나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부과고지를 한 경우 납부기한가지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이게 사정이 있어 고지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체납이ㅏ 되는

    것이며, 관할세무서에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재산 및 소득을 조회하여 예적금,

    보험, 수익증권, 상장주식, 자동차, 주택, 토지, 건물, 각종 회원권 등이 있는 경우

    압류를 하고 추심을 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합니다.

    재산, 소득이 없는 경우 결손을 하게 됩니다.

    또한 국세 체납에 따른 신용정보를 신용평가기관에 제공하여 연체자로서 금융상의

    불이익을 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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