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듬직한꽃무지246
듬직한꽃무지24623.01.28

연말정산 시 의료비 적용범위는?

연말정산 시 의료비가 적용되는 범위가 궁금합니다.

일반 양방병원, 한방병원 그리고 치과 치료비도 전부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에 대한 의료비를 과세기간중에

    지출한 경우에는 요건 충족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료비는 약국, 한의원, 일반 의원, 일반병원, 치과의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등 의룝법에 의한 '의료

    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는 전액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의료비 지출을 했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로부터 해당 의료비에 대한 실손의료보험금을 수취한 경우

    에는 의료비 공제대상 지출금액에서 차감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