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에 대한 의료비를 과세기간중에
지출한 경우에는 요건 충족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료비는 약국, 한의원, 일반 의원, 일반병원, 치과의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등 의룝법에 의한 '의료
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는 전액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의료비 지출을 했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로부터 해당 의료비에 대한 실손의료보험금을 수취한 경우
에는 의료비 공제대상 지출금액에서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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