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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4

요양병원에내는 비용도 의료비에 들어가나요?

요양병원에내는 비용이 의료비에 들어가는지그궁금합니다. 또 연말정산 의료비는 연봉대비 몇프로이상 부터

혜택이 생기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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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1.24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연간 의료비 지출액의 합계액이 근로자의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만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도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해당함으로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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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의료비가 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700만원까지 15% 세액공제 됩니다. 장기요양시설에서 지출한 본인부담금이 본인(자녀)의 연간 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700만원을 한도로 15%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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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 및 같은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는 의료비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지출액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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