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에내는 비용도 의료비에 들어가나요?
요양병원에내는 비용이 의료비에 들어가는지그궁금합니다. 또 연말정산 의료비는 연봉대비 몇프로이상 부터
혜택이 생기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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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연간 의료비 지출액의 합계액이 근로자의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만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도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해당함으로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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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의료비가 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700만원까지 15% 세액공제 됩니다. 장기요양시설에서 지출한 본인부담금이 본인(자녀)의 연간 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700만원을 한도로 15%공제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 및 같은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는 의료비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지출액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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