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연간 의료비 지출액의 합계액이 근로자의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만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도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해당함으로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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