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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리따운다슬기48
아리따운다슬기48
22.09.30

근로계약서 작성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소급적용이 안되고 있는데 받을 수 있나요?

사직서를 6월초 6월말까지 하는걸로 적어서 제출했고 그 당시 팀장님이 병원 사정이 있으니 7월 초까지 해달라 해서 오케이 했습니다. 인수인계도 진행하고 있었는데 6월말에 부원장님과 면담이 진행되면서 사직서를 보류하게 되었어요. 제가 계속 근무하는 조건은 5월부터의 소급적용+연봉인상이였고 그렇게 진행하기로 하고 근로계약서를 7월에 5월부터 적용하는걸로 해서 작성(계약기간 마감일자는 안적음)했고 연봉도 인상된 연봉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계속 5월부터 소급적용되서 월급에 들어올거다 라고 한지 4개월이 넘었습니다. 이제와서는 9월만 소급적용된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제가 남아있기로 했을때의 약속과 다릅니다.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계약서 작성 이후 한번도 인상된 월급을 받은 적이 없는데 문제되는게 없는지, 제가 사직서를 내고 당장 내일부터 안나가도 문제가 되는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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