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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다슬기48
아리따운다슬기4822.09.30

근로계약서 작성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소급적용이 안되고 있는데 받을 수 있나요?

사직서를 6월초 6월말까지 하는걸로 적어서 제출했고 그 당시 팀장님이 병원 사정이 있으니 7월 초까지 해달라 해서 오케이 했습니다. 인수인계도 진행하고 있었는데 6월말에 부원장님과 면담이 진행되면서 사직서를 보류하게 되었어요. 제가 계속 근무하는 조건은 5월부터의 소급적용+연봉인상이였고 그렇게 진행하기로 하고 근로계약서를 7월에 5월부터 적용하는걸로 해서 작성(계약기간 마감일자는 안적음)했고 연봉도 인상된 연봉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계속 5월부터 소급적용되서 월급에 들어올거다 라고 한지 4개월이 넘었습니다. 이제와서는 9월만 소급적용된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제가 남아있기로 했을때의 약속과 다릅니다.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계약서 작성 이후 한번도 인상된 월급을 받은 적이 없는데 문제되는게 없는지, 제가 사직서를 내고 당장 내일부터 안나가도 문제가 되는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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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금체불만으로 고용관계의 당연해지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나,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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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반드시 사용자가 연봉을 인상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5월부터 인상된 임금을 소급적용키로 한 사실이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인상된 연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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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약속대로 소급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당장 그만두어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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