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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기울여보아요
귀기울여보아요24.01.02

수출서류 인보이스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수출서류 인보이스에,

인보이스 넘버 랑 인보이스 데이트 적는 란이있는데요.

예전엔 아무생각없이 그냥 수출서류 작성일자로 적당히 만들어서 기입했습니다.

일을 하다보니 예전자료를 뒤적일 일이 가끔있어서

그럴때 찾아보이기에 용이하기위해

앞으로는 인보이스 넘버란엔 해당제품 수주넘버(po no)나 하청나간 발주넘버/

인보이스 데이트란엔 해당제품 수주서상의 po

date를 쓸까하는데 그렇게해도 무방한가요?

인보이스 데이트가 만약 선적일자보다 몇 년전이거

나해도 문제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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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인보이스 발행일자는 일반적으로 해당 인보이스 작성일자를 작성하여 언제 작성되었는지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작성일자로 대금송금일자나 계약서상의 일자 등을 확인하기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보이스 날짜와 별도로 말씀하신 기재번호를 작성 병기하여 관리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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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상 수출신고서 작성요령에 따르면 말씀하신 '송품장 부호'란에는 Invoice No.기재가 필요합니다. 예를들어 수출신고 시 검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수출신고서에 따른 Inovice No.를 기준으로 서류 및 물품 검사가 이루어지므로 수출신고서의 바탕이 되는 Invoice No.가 기재되어야 하며 말씀하신 PO No.나 하청나간 발주 No.를 기재하여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해당 수출신고서상 송품장 부호 및 Date란에는 Invoice 내용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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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영 관세사입니다.

    1. 인보이스의 데이트란에는 귀하께서 식별하기 용이하도록 자사 양식으로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2. 인보이스가 선적일보다 몇년 전이라 하여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인보이스와, 수출신고필증상의 금액과, 실제 송금받으신 외화대금, b/l상 데이터 등 관계서류가 매칭이 가능하여야 향후 세관심사시 소명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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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C/I (Commercial Invoice: 상업송장)는 물품의 특성, 내용명세, 금액등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통지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문서로서 거래명세서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인보이스에는 인보이스 번호와 발행일자를 기재하는데 특별히 정해진 부여 방식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발행일자가 발행번호에 포함되어 예를들면 HDCUS240102 이런식으로 부여하기도 합니다.

    다만, 번호는 중복되는것이 좋지 않다고 보여지며 임의로 부여하는 번호로서 어디까지나 관리목적이므로 이번에 체계를 정확하게 잡아두시는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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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인보이스 번호의 경우 보통 사내 내규에 따라서 결정되며 해당 번호는 날짜, 거래처 등을 포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날짜는 발행일을 기준으로 작성되며 기간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출입신고, 심사 등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행할 수 있기에 선적일자 전후로 작성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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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인보이스는 법정약식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기재를 하는데 딱히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출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보통 시간순서대로 작성되기 때문에 원재료입고 -> 제조 후 -> 인보이스 작성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또한 이후에는 선적일 -> 수입일자가 그 뒤에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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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인보이스 번호의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고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관리하기 용이한 번호 및 문자체계 등으로 관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인보이스일자와 수출신고일에 큰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수입 및 수출국의 세관에서 소명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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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인보이스는 상업송장으로 수출자와 수입자의 가격계산서(명세서, 대금청구서 등)으로 사용됩니다.

    작성 방법이 정해진 것은 아니며 수출자와 수입자 간의 문제가 없다면 작성하셔도 됩니다.

    다만, 통상 인보이스란에 작성일자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인보이스는 수출통관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세관 소명을 위해서는 작성일자를 명확히 작성하는 것이 수출신고 발급 이후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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