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인보이스는 상업송장으로 수출자와 수입자의 가격계산서(명세서, 대금청구서 등)으로 사용됩니다.
작성 방법이 정해진 것은 아니며 수출자와 수입자 간의 문제가 없다면 작성하셔도 됩니다.
다만, 통상 인보이스란에 작성일자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인보이스는 수출통관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세관 소명을 위해서는 작성일자를 명확히 작성하는 것이 수출신고 발급 이후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