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인적용역소득을 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지급 총액에서 3.3%를 원천징수
당하고 남은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
사업자는 6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시 원천징수한 세액은 차감하고 징수할 세액이 더 많은 경우 추가로
세액을 더 납부하고 징수할 세액보다 징수한 세액이 더 많은 경우 세액이 환급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