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와 일반 세금이 다른가요?
개념을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을 하면 3.3프로를 때고 받는다던데 그3.3프로에 제가 내는 세금이 포함되어서 따로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 원천징수 되는 것은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입니다.
해당 과세기간(1/1~12/31)의 사업소득은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이 지급될 때 3.3% 로 뗀 소득세는 "간이"로 뗀 것이고 1년간의 다른 소득(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들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근로소득의 연말정산과 비슷)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인적용역소득을 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지급 총액에서 3.3%를 원천징수
당하고 남은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
사업자는 6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시 원천징수한 세액은 차감하고 징수할 세액이 더 많은 경우 추가로
세액을 더 납부하고 징수할 세액보다 징수한 세액이 더 많은 경우 세액이 환급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3.3% 원천징수세액은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으면서 징수하는 사업소득세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별개로 내년 5월 종합소득세신고의무가 있으며 소득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징수한 사업소득세를 한도로 환급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3.3%는 미리 이만큼 원천징수를 한다는 뜻이고, 최종 정산은 내년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만 확정됩니다. 즉 무조건 하셔야합니다 (스스로 못하시겠으면 저같은 세무사들한테 의뢰하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3.3%는 미리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다음연도 5월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세액을 결정합니다. 이때 미리 공제한 원천징수액은 차감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3.3%를 떼고 받는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3.3% 중 3%는 소득을 지급받을때 미리 떼고 받는 원천징수 금액이며, 종합소득세 세율은 6%~45%의 초과 누진 세율이 적용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해야 하며, 해당 원천징수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정산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을 수령할 때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확정된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급받는 소득의 3.3%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입니다.
종합소득세은 익년 5월에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과세기간(1.1~12.31)의 종합소득세 합산되는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