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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지혜로운침팬지1422.11.20

종합소득세와 일반 세금이 다른가요?

개념을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을 하면 3.3프로를 때고 받는다던데 그3.3프로에 제가 내는 세금이 포함되어서 따로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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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 원천징수 되는 것은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입니다.

    해당 과세기간(1/1~12/31)의 사업소득은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이 지급될 때 3.3% 로 뗀 소득세는 "간이"로 뗀 것이고 1년간의 다른 소득(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들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근로소득의 연말정산과 비슷)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인적용역소득을 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지급 총액에서 3.3%를 원천징수

    당하고 남은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

    사업자는 6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시 원천징수한 세액은 차감하고 징수할 세액이 더 많은 경우 추가로

    세액을 더 납부하고 징수할 세액보다 징수한 세액이 더 많은 경우 세액이 환급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3.3% 원천징수세액은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으면서 징수하는 사업소득세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별개로 내년 5월 종합소득세신고의무가 있으며 소득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징수한 사업소득세를 한도로 환급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3.3%는 미리 이만큼 원천징수를 한다는 뜻이고, 최종 정산은 내년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만 확정됩니다. 즉 무조건 하셔야합니다 (스스로 못하시겠으면 저같은 세무사들한테 의뢰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3.3%는 미리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다음연도 5월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세액을 결정합니다. 이때 미리 공제한 원천징수액은 차감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3.3%를 떼고 받는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3.3% 중 3%는 소득을 지급받을때 미리 떼고 받는 원천징수 금액이며, 종합소득세 세율은 6%~45%의 초과 누진 세율이 적용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해야 하며, 해당 원천징수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정산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을 수령할 때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확정된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급받는 소득의 3.3%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입니다.


    종합소득세은 익년 5월에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과세기간(1.1~12.31)의 종합소득세 합산되는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