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특수경비원이 청원경찰 실무진에게 지휘 및 근무감독을 받는것이 위법하지 않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직 특수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근무지는 청원경찰과 업무를 분핱하여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특수경비원은 정문 청원경찰은 통제실에서 근무합니다.
저희는 해당 공기업 자회사로써 현장 관리자인 팀반장이 그동안 업무 협조사항이 오면 검토하여 관리를 하고있었습니다만
바로 어제 본사 비상보안과장이 청원경찰 실무진이 특수경비원에게 지휘 및 근무감독철저히 하라는 공문서를 보냈고 이는 비상보안처장까지 결제가 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이 도급법, 경비업법 위반이 아닌지 전문가님들께 여쭙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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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특수경비원에 대한 지휘 및 감독은 경비업체 소속의 상급자가 해야 하며, 청원경찰은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 소속 직원이므로 직접적인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도급법은 계약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이므로, 특수경비원이 청원경찰의 지휘를 받는 구조가 되어 있다면 도급업체와 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이 정상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업무 배분과 지휘체계가 잘못 설정된 경우, 불법파견에 의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