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받게 된 사기 피해도 개인회생 가능 할까요
올해 9월에 알게 된 사람에게 2주 동안 1억원에 달하는 사기 피해를 받았습니다 쇼핑몰 관련 결제 과정에서 제 번호를 잘못 넣었다며 취소를 하려면 제 계좌에서 이체 된 내역이 필요 하다 하면서 대출을 유도 하며 적금 담보대출을 포함한 신용대출 금액이 총 5천만원이고 신용카드 결제 및 단기카드대출 휴대폰 소액결제 까지 합한 금액이 총 6천만원이 넘는 금액이며 제 명의로 더이상의 대출이 되지 않자 협박을 하며 남자친구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하여 남자친구 명의로 대출 4230만원 소액결제 100만원의 피해를 받은 상태 입니다.
경찰서에 진정서를 넣어놓은 상태이고 아직 영장 발부는 되지 않은 상태 입니다.
현재 돌려받은 돈은 하나도 없으며 원래 계좌에 있던 돈 마저 사기꾼이 다 출금 해간 상황입니다.
부모님의 도움으로 첫 달 대출 이자는 겨우겨우 냈으나 앞으로의 상황이 너무 막막하여 개인회생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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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피해금액도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법적인 제약사항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득이 있고 다른 재산이 있지 않다면 개인회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유선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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