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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그미
궁그미22.07.29

사기죄에 성립과 경제적 능력이 없는 채무자

일단 저에게 돈을 빌려간 사람은 1년동안 천만원 가까이 되는 돈을 빌려갔지만, 개인 사정으로 통장이 압류되었다 라는 말과 부모님이 아프시다 등 핑계로 돈을 갚지 않아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증거는 연락한 내용이 다 있습니다. 알고보니 도박으로 저에게 돈을 빌려 원금을 다 잃었고 원금을 회복하려 저에게 수차례 돈을 빌려왔습니다. 대부업체를 이용해서 돈을 빌려라 라는 말때문에 대부업체 채무건도 생겨버렸고요.

사기죄가 성립되는지와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채무자에게 돈을 아예 받지 못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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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차용하는 용도와 변제자력 등 사정에 대해 기망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돈이 없다면 변제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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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돈을 빌릴 당시에 경제사정이 여의치 않았다면,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던 것이 되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경제력이 없다면 강제집행을 할 대상재산이 없어 돈을 변제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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