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저에게 돈을 빌려간 사람은 1년동안 천만원 가까이 되는 돈을 빌려갔지만, 개인 사정으로 통장이 압류되었다 라는 말과 부모님이 아프시다 등 핑계로 돈을 갚지 않아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증거는 연락한 내용이 다 있습니다. 알고보니 도박으로 저에게 돈을 빌려 원금을 다 잃었고 원금을 회복하려 저에게 수차례 돈을 빌려왔습니다. 대부업체를 이용해서 돈을 빌려라 라는 말때문에 대부업체 채무건도 생겨버렸고요.
사기죄가 성립되는지와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채무자에게 돈을 아예 받지 못 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