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에 성립과 경제적 능력이 없는 채무자
일단 저에게 돈을 빌려간 사람은 1년동안 천만원 가까이 되는 돈을 빌려갔지만, 개인 사정으로 통장이 압류되었다 라는 말과 부모님이 아프시다 등 핑계로 돈을 갚지 않아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증거는 연락한 내용이 다 있습니다. 알고보니 도박으로 저에게 돈을 빌려 원금을 다 잃었고 원금을 회복하려 저에게 수차례 돈을 빌려왔습니다. 대부업체를 이용해서 돈을 빌려라 라는 말때문에 대부업체 채무건도 생겨버렸고요.
사기죄가 성립되는지와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채무자에게 돈을 아예 받지 못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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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차용하는 용도와 변제자력 등 사정에 대해 기망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돈이 없다면 변제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돈을 빌릴 당시에 경제사정이 여의치 않았다면,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던 것이 되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경제력이 없다면 강제집행을 할 대상재산이 없어 돈을 변제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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