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 신청 한다면 다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1년 10개월 근무하며 최저시급도 못받고
주휴수당도 받지 못하고, 퇴직금도 받지 못해서 노동부에 진정 했습니다.
현재 노동청 출석과 증거자료 제출까지 다 마친 상태 입니다.
임금체불은 450만원 퇴직금은 270만원으로 총 금액 720만원 인데
사업주와 연락이 되어 통화 했을 때 인정 할거는 다 인정하고
간이대지급금으로 하면 좋겠다는 식으로 말은 했었습니다.
감독관도 720만원 금액을 사업주가 인정 하면 그게 어떻냐 했고요.
근데 여기서 마음에 걸리는 것이 감독관도 근로복지공단 가서
다시 감독관이 배정되고 조사가 진행되면 줄어들 수도 있다네요?
처음에 감독관이 산정 해봤는데 총 체불금액 650만원 이라고 우기는거
제가 돈주고 노무사님 고용해서 세후 산정 받아 720만원이 된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손해보는 짓은 하고 싶지도 않고, 뭐 돈 뿐만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사업주와 근무 할때도 그렇고 지금 사건 진행중에도 그렇고
좋은 감정이 없어서 만원이라도 덜 받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구요~
당장 제가 720만원 필요한 상황도 아니고 1년이든 3년이든
사는데 지장이 없어서 아쉽지가 않거든요.
산정된 임금체불 720만원 전액을 무조건 받을 수 있다면
간이대지급금을 하겠지만 그 이하로 받을 수도 있는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존재 한다면 안하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에 관한 조사도 노동청에서 하는 것이고 거의 대부분 체불사건을 조사한 감독관이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급만 하는 것이므로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줄어드는 경우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지급금 신청하지 않고 사업주로부터 전액을 지급받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