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임금체불을 당했는데 삼자대면에서 분할지급각서 받고 취하후 나눠서 준다고해서 근로감독관님께 추후에 지급이 안될시 재진정하겠다고 해서 근로감독관이 알았다고 하고 취하했거든요이런 경우에 만약에 입금을 안할시 업종이 편의점인데 제가 거기서 4개월정도 일했는데요저 포함해서 거기서 일 한 다른 직원분들중에서 산재보험을 6개월이상 든 사람이 없거든요그리고 사장이 알바생을 엄청 잘 자르기도 하고 다른알바생들 잘 안만나다보니 신상도 모르는데알바공고는 퇴직하기 6개월전부터 공고낸건 있거든요제가 아는 소액체당금 조건이 6개월이상 근로자1명 사용해서 퇴직하기전까지 6개월이상 사업을 했다는걸사장이 협조적으로 나오지않을시에 어떻게 증명하고 제가 증명을 해야 받을수있나요?전에 일하던 알바생들 나이랑 이름 그런것도 모르는데 데 제가 알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소액대지급금은 해당 사업장이 산재보상보험법 상 당연가입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영업하였음을 요건으로 합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면 당연가입사업장이 되며, 4대보험 가입이력이 없었다면 채용공고 등 정황자료에 근거하여 이를 입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