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에 나오는 '노동쟁의' 와 '쟁의행위'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흔히 말하는 파업, 태업 그리고 사업자의 직장폐쇄 등이 노동쟁의 인지 아니면 쟁의행위 인지 명쾌한 답변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