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에 나오는 '노동쟁의' 와 '쟁의행위'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흔히 말하는 파업, 태업 그리고 사업자의 직장폐쇄 등이 노동쟁의 인지 아니면 쟁의행위 인지 명쾌한 답변 기대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쟁의행위"는 파업, 태업, 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노조법 제2조제6호).
"노동쟁의"는 쟁의행위 전제가 되는 노사당사자간의 분쟁상태이며, 쟁의행위는 이러한 분쟁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투쟁행위를 의미합니다.
노동쟁의와 쟁의행위를 구별하는 실직은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발생하는 분쟁상태(노동쟁의)와 실력행사(쟁의행위)의 시기를 명백히 하는데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쟁의는 근로조건 결정을 둘러 싼 노사간의 분쟁상태를 말합니다. 쟁의행위는 분쟁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하는 단체행동을 말합니다. 파업, 태업, 직장폐쇄 등은 쟁의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