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은 회사의 단체협약 위반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심판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사의 단체협약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구제명령을 내립니다.
노동조합은 회사의 단체협약 위반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판을 통해 회사의 단체협약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회사의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됩니다.
또한,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항의로 파업 등의 쟁의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쟁의행위는 노동조합의 권리이지만, 법적인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 외에 노동조합은 회사의 단체협약 위반을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조사를 진행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