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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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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파업과 불법적 파업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다양한 회사들이 파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파업이 합법적인 행위인지 혹은 불법적인 행위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파업의 주체가 노동조합인지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인지, 노동위원회에 조정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쳤는지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했는지 등으로 정당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쟁의행위는 목적, 절차, 방법, 주체 면에서 적법해야 합니다.

    또한 법령에 반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도 불법적인 쟁의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조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파업의 정당성이 결정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파업은 주체,목적,수단,절차를 모두 지켜야 합법적인 파업으로 인정 됩니다

    주체란 노동조합에 의한 파업일 것

    목적은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것일 것(정치파업×)

    수단은 폭력 파괴적 행위 금지

    절차는 교섭결렬, 조합원 찬반투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파업이 정당한지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아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불법파업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 주체의 정당성

    쟁의행위의 주체가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는 노동조합이어야 하며

    (2) 절차의 정당성

    쟁의행위 절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절차, 찬반투표 및 노동쟁의

    발생신고를 거쳐야 하며

    (3) 목적의 정당성

    쟁의행위의 목적이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용자가 처분가능하며 집단적 성격을 가져야 하고

    (4) 방법의 정당성

    쟁의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서는 소극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정지하여 사용자에게 타격을 주는 것이어야

    하며, 사용자의 기업시설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여서는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