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직원이 사정이 있어 일주일 동안 무급휴가를 주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급여를 어떻게 산정할지 궁금합니다.~
일주일치 급여 공제하시면됩니다.
2.이번달에 공휴일도 있고 여름 휴가 기간도 있어
이번달 근무일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도 어렵습니다.
공휴일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유급휴일이므로,
나오지 않더라도 유급처리합니다.
여름휴가기간은 연차로 대체하는 경우 유급일것이고,
개인적으로 연차가 없음에도 사용하는 경우라면 무급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3.통상 임금을 계산했는데 1일 통상임금*30을 하니
월급여 보다 3~40만원 많게 나왔습니다.이렇게 차이나는건 왜그런가요??
통상임금은 월급여액에서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으로 나눠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