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 휴가일도 근무한 날짜에 포함되나요?
1.직원이 사정이 있어 일주일 동안 무급휴가를 주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급여를 어떻게 산정할지 궁금합니다.~
2.이번달에 공휴일도 있고 여름 휴가 기간도 있어
이번달 근무일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도 어렵습니다.
3.통상 임금을 계산했는데 1일 통상임금*30을 하니
월급여 보다 3~40만원 많게 나왔습니다.이렇게 차이나는건 왜그런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무급휴무일 및 해당 주의 주휴일을 무급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질문의 요지가 불명확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3. 30일에 무급휴(무)일이 포함되어 있어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에 의하여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무일은 근로계약이나 사업장 내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딥니다.
월 유급시간 수에는 무급휴일 내지 무급휴무일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월 유급시간 수는 30일에 미달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1-2. 해당 기간을 제외한 달력상 날짜로 일할계산하시면 됩니다.
3. 보통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정하고 월급을 산정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달 중 유급일은 30일에 미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을 구해서 30일을 곱하면 월 급여보다 많게 산정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무급휴가일과 주휴일을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공휴일은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사용한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1일 통상임금×30일’에서 30일=240시간인데, 월급여는 209시간분이므로 차이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직원이 사정이 있어 일주일 동안 무급휴가를 주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급여를 어떻게 산정할지 궁금합니다.~
일주일치 급여 공제하시면됩니다.
2.이번달에 공휴일도 있고 여름 휴가 기간도 있어
이번달 근무일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도 어렵습니다.
공휴일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유급휴일이므로,
나오지 않더라도 유급처리합니다.
여름휴가기간은 연차로 대체하는 경우 유급일것이고,
개인적으로 연차가 없음에도 사용하는 경우라면 무급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3.통상 임금을 계산했는데 1일 통상임금*30을 하니
월급여 보다 3~40만원 많게 나왔습니다.이렇게 차이나는건 왜그런가요??
통상임금은 월급여액에서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으로 나눠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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