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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남다른황새60
회사 사정상 직원과 협의하에 무급휴가를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예를 들어
월급여가 300만원(근속수당10만원 고정수당 10만원 포함)인사람이 이번달 3일 무급을 받기로 한경우
3,000,000 / 31 *근무일수 계산법이 맞는건가요?
질문 1. 월급여를 근속과 고정수당도 같이 포함해서 계산하는게 맞나요 ?
2.회사사정으로 협의하에 무급을 진행하는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 일할계산시 월급/그달의 총일수*무급휴가일수로 산정해서 공제하면 됩니다.
근속과 고정수당도 포함해서 계산하고, 회사가 쉬라고 했으면 주휴수당은 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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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네,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수당이라면 그렇습니다.
무급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간단하게 일할계산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무급휴가를 서로 합의했으니,
임금계산법도 합의하면 깔끔할 것 같습니다.
네. 해당 주는 3일 이외의 다른 소정근로일 모두 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