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휴가 사용 시 주휴수당 발생 문의의 건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급여를 산정할 때
연봉액/12 = 1달 급여액
-> 1달 급여액 / 월수 = 해당월 1일 임금
-> 해당월 1일 임금 * 근무일수(주말포함) = 해당월 급여액
형식으로 급여액을 산정합니다
두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1. 주휴수당의 경우 무급휴가를 연속해서 3주동안 사용할 경우
소정근로시간 1주 15시간을 채우지 못했으니 미지급되어도 문제 없는지
2.위와 같이 계산을 할 때 실제 근로한 일수 + 근로한 주의 주말로
산정하면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