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휴가 사용 시 주휴수당 발생 문의의 건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급여를 산정할 때
연봉액/12 = 1달 급여액
-> 1달 급여액 / 월수 = 해당월 1일 임금
-> 해당월 1일 임금 * 근무일수(주말포함) = 해당월 급여액
형식으로 급여액을 산정합니다
두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1. 주휴수당의 경우 무급휴가를 연속해서 3주동안 사용할 경우
소정근로시간 1주 15시간을 채우지 못했으니 미지급되어도 문제 없는지
2.위와 같이 계산을 할 때 실제 근로한 일수 + 근로한 주의 주말로
산정하면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를 사용한 주에는 주휴수당 1일분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일할계산한 금액에서 주휴수당을 차감하여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무급휴가로 인하여 근무한 날이 하나도 없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근로시간은 주15시간 미만이더라도 무급휴가를 제외한 날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질의와 같이 일할계산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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