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소음 관련, 입주자회의결과 불복
제가 사는 아파트 바로 옆에 새로운 아파트 건설로 인한 소음 분진피해가 큽니다. 그로 인해 아파트 자체에서 소송을 걸었고, 각 세대당 배상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배상금액이 어느 동은 60이라 치면, 어느 동은 30만원도 채 되지 않는 금액을 주는겁니다 임대아파트란 이유만으로요.
피해는 임대아파트가 공사현장과 가장 가까워서 피해는 가장 큽니다. 누가 결정했냐 물어보니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해졌답니다. 사인을 하지않고 돈을 받지않으면 그 돈은 아파트관리비로 쓴답니다.
입주자대표자들이나 소음분진피해로 소송을 하고싶은데 가능할지, 무슨명목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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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고 관리단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 제기나 기타 해당 결정의 무효의 민사소송의 절차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그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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