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이 2개입니다.
1. 지분분할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인데, 상속인 3인중 1인이 2인과는 무관하게 상속세 신고가 가능할런지요? (증여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2. 상속인 3인중 1인에 의해 2인의 동의없이 상속세 신고가 된 경우, 지분분할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상속인 예금에서 상속세 인출이 가능할런지요? 지분과는 무관하게 피상속인 예금에서 상속세 전체를 인출하여 납부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세 신고는 대표 상속인 1명이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각자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2. 예금인출은 어려울 것입니다. 은행에서 상속인들 협의서 등을 요청할 것입니다. 은행에 유선문의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