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현금 입금 문의드립니다.(증여세 합산 시 문의드립니다.)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에게 현금을 지급을 하였지만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할 때 최근 10년 이내에 증여를 한 것은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현금 입금한 증여 내역을 증여세 신고를 하여(본세+가산세) 납부를 하고
그 이후에 상속세 신고할 때 합산을 해야하는 건가요?
만약 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액보다 낮아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증여세만 납부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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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증여세 미납세액 및 가산세는 부과되는 것이며, 증여재산을 합산하더라도 상속세가 없다면 상속세 관련 세금은 없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기한후 신고한 뒤, 사전증여재산에 가산하되 상속공제 한도에서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차감되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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