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현금 입금 문의드립니다.(증여세 합산 시 문의드립니다.)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에게 현금을 지급을 하였지만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할 때 최근 10년 이내에 증여를 한 것은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현금 입금한 증여 내역을 증여세 신고를 하여(본세+가산세) 납부를 하고
그 이후에 상속세 신고할 때 합산을 해야하는 건가요?
만약 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액보다 낮아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증여세만 납부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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