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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23.11.16

상속세 현금 입금 문의드립니다.(증여세 합산 시 문의드립니다.)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에게 현금을 지급을 하였지만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할 때 최근 10년 이내에 증여를 한 것은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현금 입금한 증여 내역을 증여세 신고를 하여(본세+가산세) 납부를 하고

그 이후에 상속세 신고할 때 합산을 해야하는 건가요?

만약 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액보다 낮아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증여세만 납부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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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증여세 미납세액 및 가산세는 부과되는 것이며, 증여재산을 합산하더라도 상속세가 없다면 상속세 관련 세금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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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기한후 신고한 뒤, 사전증여재산에 가산하되 상속공제 한도에서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차감되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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