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위반으로 인한 형사고소 들어왔는데 민사도 들어올까요?
제가 아닌 타인이 제 웹툰 계정을 통해 유료 웹툰을 불법 유포했습니다(저는 아이디를 판매했고 이후 아이디 구매자가 타인에게 아이디 재판매를 한 상황) 이로 인해 저한테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가 들어왔고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제가 유포한것이 아니기에 참고인 조사만 받은 후 따로 우편으로 결과 통보같은것은 없을거라고 합니다
현재 상황은 제 아이디를 구매한 사람을 조사하기 위해 관할 이동중이라 들었습니다 이경우 형사고소로 인한 처벌이 저한테 있을까요? 들어보니 아이디 구매자한테 고소인이 합의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민사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을까요? 민사가 들어온다면 대응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아이디를 판매한 것이 공범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되는바, 질문자님이 배포할 것을 몰랐다면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고, 민사소송이 들어온다고 해도 불법행위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방어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저작권법 위반 행위를 하신 것이 아니므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겠습니다.
또한 민사소송 역시 당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실제 불법행위를 한 유포행위자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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