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닌 타인이 제 웹툰 계정을 통해 유료 웹툰을 불법 유포했습니다(저는 아이디를 판매했고 이후 아이디 구매자가 타인에게 아이디 재판매를 한 상황) 이로 인해 저한테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가 들어왔고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제가 유포한것이 아니기에 참고인 조사만 받은 후 따로 우편으로 결과 통보같은것은 없을거라고 합니다
현재 상황은 제 아이디를 구매한 사람을 조사하기 위해 관할 이동중이라 들었습니다 이경우 형사고소로 인한 처벌이 저한테 있을까요? 들어보니 아이디 구매자한테 고소인이 합의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민사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을까요? 민사가 들어온다면 대응을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