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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뱀눈새286
재빠른뱀눈새28623.10.04

경찰측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이 나왔습니다

사건에 대해 설명하자면 제가 타인에게 계정 판매 후(구매 웹툰x 새로 회원가입한 계정) 해당 계정에서 웹툰 불법 유포가 일어나 저한테 형사 고소가 들어온 상황입니다 이후 판매 이력에 대한 대화 내역 이체 확인증 등 증거 제출을 해서 경찰측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다고 나왔는데

이럴 경우 추후 검찰로 넘어가서 사건 종결이 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맞을까요 그리고 검찰측에서 사건 종결을 하지 않고 보완 수사(?)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는데 제 상황에도 보완 수사가 나올까요 +추후 검찰측에서 혐의가 있다고 결과가 바뀔 수도 있는지 여쭤봅니다 6개월째 사건에 신경쓰느라 정신이 없어 질문 남깁니다 질문이 많지만 답변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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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차적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으나 기록이 검사에 송부된 후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없다면 보완수사는 안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경찰에서 혐의없음을 인정한 사건은 검찰에서도 그대로 혐의없다고 보아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하거나 결과가 바뀌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질문주신 내용으로 보면, 계정을 거래한 증거가 충분히 있어 소명이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검찰에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불송치결정을 하면 일단 1차 종결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해야 사건이 되살아나게 됩니다.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하거나 결론이 번복되려면, 경찰수사관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거나 고소인이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