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고소 웹툰 불법 유포 수정후 다시 질문 합니다
웹툰 회사로부터 제가 유포한것이 아닌데 불법유포를 하였 다고 형사고소가 들어왔습니다 알아보니 제가 타인한테 계 정을 판매한적이 있었고 불법적인 사용인지는 인지 하지 못 하고 판매를 한상황입니다
3달전 5월초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사건번호로
현재 조회를 해보면 피의자 신분이 아니리고 나옵니다
사건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합의 하면 끝날까 싶어 합의 요청 도 했으나 웹툰 회사측에서는 합의 거절을 한 상황입니다 조사받은지 3달이 지났는데 저힌테 계정을 구매한 사람을
특정은 했지만 2달째 타지역으로 조사 협조 요청만 한다고
하고 진행되는게 없습니다 이럴경우 나중에 제가 피의자 신
_ 분으로 형사처벌 받게 될 수도 있을까요?
그리고 사건 종결이 안된상태에서 저한테 민사소송이 들어 오면 어떻게 대응 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 것은 아니므로 특별히 위의 사실만 놓고 보면 바로 피의자로 전환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지속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합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혐의인정여지가 있어 처벌될 수 있으며, 형사종결전에 민사소송이 들어오면 질문자님은 질문자님이 한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방어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