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회사로부터 제가 유포한것이 아닌데 불법유포를 하였 다고 형사고소가 들어왔습니다 알아보니 제가 타인한테 계 정을 판매한적이 있었고 불법적인 사용인지는 인지 하지 못 하고 판매를 한상황입니다3달전 5월초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사건번호로
현재 조회를 해보면 피의자 신분이 아니리고 나옵니다
사건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합의 하면 끝날까 싶어 합의 요청 도 했으나 웹툰 회사측에서는 합의 거절을 한 상황입니다 조사받은지 3달이 지났는데 저힌테 계정을 구매한 사람을
특정은 했지만 2달째 타지역으로 조사 협조 요청만 한다고
하고 진행되는게 없습니다 이럴경우 나중에 제가 피의자 신
_ 분으로 형사처벌 받게 될 수도 있을까요?
그리고 사건 종결이 안된상태에서 저한테 민사소송이 들어 오면 어떻게 대응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