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우자가 교도소에 있어요, 이혼 가능한가요?
배우자가 교도소에 있습니다.
가정폭행이 심했던 터라 이혼을 진행해야 해요
그런데 교도소에 있으면 이혼을 할 수 있나요?
협의이혼을 진행하거나 이혼소송을 하거나 둘 중 하나겠지요.
모옵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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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및 재판상 이혼 중 선택해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수감기관장에게 촉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재판상 이혼은 소장접수하면 상대방이 기일에 교도관과 함께 출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모두 가능하며, 단 협의이혼을 하려면 배우자도 절차에 협조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판상 이혼 사유 등이 있어서 상대 배우자가 교도소/구치소에 있다면, 법원은 상대방 배우자의 재판참석 없이 이혼판결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울러 수감자라도 교도소장의 허가를 통해 이혼소송의 모든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