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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펭귄152
털털한펭귄15221.05.26

배우자가 교도소에 있어요, 이혼 가능한가요?

배우자가 교도소에 있습니다.

가정폭행이 심했던 터라 이혼을 진행해야 해요

그런데 교도소에 있으면 이혼을 할 수 있나요?

협의이혼을 진행하거나 이혼소송을 하거나 둘 중 하나겠지요.

모옵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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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및 재판상 이혼 중 선택해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수감기관장에게 촉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재판상 이혼은 소장접수하면 상대방이 기일에 교도관과 함께 출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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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모두 가능하며, 단 협의이혼을 하려면 배우자도 절차에 협조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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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등이 있어서 상대 배우자가 교도소/구치소에 있다면, 법원은 상대방 배우자의 재판참석 없이 이혼판결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울러 수감자라도 교도소장의 허가를 통해 이혼소송의 모든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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