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및 재판상 이혼 중 선택해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수감기관장에게 촉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재판상 이혼은 소장접수하면 상대방이 기일에 교도관과 함께 출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