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폭행으로 교도소가면 이혼
지금 남편이랑 협의이혼 제출하고 숙려기간 입니다 도중에 남편이 폭행으로 교도소가게된다면 이혼은 어떻게 되나요 재산분할 할필요도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편이 교도소에 간다고 하여 재산분할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보기 어려우며, 재산분할도 그대로 협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남편이 수감생활로 협의이혼 확인기일에 불출석하게 된다면 재판상 이혼절차를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