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폭행으로 교도소가면 이혼
지금 남편이랑 협의이혼 제출하고 숙려기간 입니다 도중에 남편이 폭행으로 교도소가게된다면 이혼은 어떻게 되나요 재산분할 할필요도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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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편이 교도소에 간다고 하여 재산분할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보기 어려우며, 재산분할도 그대로 협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남편이 수감생활로 협의이혼 확인기일에 불출석하게 된다면 재판상 이혼절차를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을 계속진행하든지 별도로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재산분할 등을 같이 청구하든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속되어 절차에 참석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이혼 절차를 계속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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