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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멧돼지63
작은멧돼지6323.11.23

남편이 폭행으로 교도소가면 이혼

지금 남편이랑 협의이혼 제출하고 숙려기간 입니다 도중에 남편이 폭행으로 교도소가게된다면 이혼은 어떻게 되나요 재산분할 할필요도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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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편이 교도소에 간다고 하여 재산분할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보기 어려우며, 재산분할도 그대로 협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남편이 수감생활로 협의이혼 확인기일에 불출석하게 된다면 재판상 이혼절차를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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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을 계속진행하든지 별도로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재산분할 등을 같이 청구하든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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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속되어 절차에 참석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이혼 절차를 계속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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