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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콰가223
힘센콰가22320.05.15

산재 치료 완료후 5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치료를 할수 있나요 ?

산재로 인해 골절이 발생한후 완료되어서 괜찮다가 10년이 지난 지금

통증이 발생하기 시작했는데요 ~

산재로 다시 치료 할수 있는걸까요 ?

아니면 그냥 일반 의료비로 통증 치료를 해야 하는걸까요 ?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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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요양 종결 후 기간이 오래 지났더라도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재요양 신청은 가능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재요양)

    ①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공단의 판단에 따라 산재 불승인 판정이 날 가능성도 있으니 전문가의 보다 면밀한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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