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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말똥구리148
화끈한말똥구리14820.06.09

산재로 다친곳 산재끝나고 치료받을수 있나요?

산재로 다쳐서 치료받고 난후 그래도 통증이 있어서 다시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시 치료가 가능한가요?그리고 절차가 어떻게 진해되는지요 ?다니던 병원에 다시가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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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치료 등의 요양을 한 경우에도 이에 다시 통증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재요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 공단에 산재에 대해서 재요양에 따른 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여 치료를 받은 이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잔존한 경우 그정도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보상을 합니다. 이를 장해급여라고 합니다.

    장해급여는 치유가 된 경우, 근로자가 장해급여청구서를 작성하고, 장해 진단서를 발급 받아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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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에서 재 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 요양 신청은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 승인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재 요양이 가능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산재 보험법에서는 이전 산재 보험으로 치료 받았던 상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어 수술등 적극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인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주치의로 부터 소견을 받아 공단에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치의 소견만으로 재 요양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공단에서 공단 자문의에게 자문을 받아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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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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