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치료 등의 요양을 한 경우에도 이에 다시 통증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재요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 공단에 산재에 대해서 재요양에 따른 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여 치료를 받은 이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잔존한 경우 그정도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보상을 합니다. 이를 장해급여라고 합니다.
장해급여는 치유가 된 경우, 근로자가 장해급여청구서를 작성하고, 장해 진단서를 발급 받아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