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갓길에 차를 비상정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차가 갓길넘어들어와서 옆구리를 쳤다면... 상대방이 100%과실일까요? 갓길정차한 차에도 과실이 몇%정도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갓길에 정차한 차량이 차량의 고장이나 선행 사고 등으로 부득이하게 정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갓길에서 주행 차선을
물고 정차한 것이 아니라면 갓길 차량에게 과실을 물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갓길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갓길에 정차를 할 수 없으며,
부득이 갓길에 정차를 하는 경우에는 주간 야간에 따라 50-100m 후방에 안전표지를 해야 합니다.
상기와 같은 조치를 모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다면 과실이 없을 수 있으나,
상기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