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상해 보험

신랄한등에263
신랄한등에263

고속도로 정체중에 정차중인 차량 주돌?

고속도로 주행중 공사로인해 정체가되어 정차하고 있는데 뒷차가 정차중인 차량을 추돌하고 그차량이 충격에 앞차량을 추돌한 사고입니다 과실비율은 어떡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전방주시의무 불이행으로 뒤에서 부딪힌 차량이

    과실비율이 더 높게 나오게되는점 참고바랍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뒷차가 과실 100입니다

    뒤차가 앞에 두 차량 전부 배상책임을 가해집니다.

    정확한건 블박영상을 봐야하는데

    답변 달면서 느낀건데 몇일전에 같은 질문인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운데 끼여있는 상황에 정차라면 실제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겠으나, 과실은 없겠습니다. 뒤의 차가 사고가 나지 않았으면 2차사고도 없을 일이지요. 하지만 움직이는 상황이었고 앞차와 간격이 가까웠으면 가까울수록 과실상계에는 불리할 수 있지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운행 중이 아닌 정차 중이고, 운행이 불가한 상황 일 때

    자차 (질문자님) 정차 중 후미 추돌 시 원 사고 발생시킨 대차(첫째 추돌한 차량)으로 인해 사고 발생 했으므로 100:0 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비율은 어떡해 되나요?

    : 차량이 공사로 인해 정체중 뒤차량이 정차중인 차량을 추돌하여 추돌 당한 차량이 재차 앞차량을 추돌한 경우에는

    추돌을 야기한 맨 뒷차량의 전적인 과실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도로 정체로 인하여 정차중인데 뒷차가 후미추돌했다면

    추돌당한 차량이 충격으로 인하여 비록 그 앞차를 충돌했다 하더라도

    이런 사고의 과실책임은 최초로 추돌한 가해차량이 전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충돌은 한 뒤 차량의 100% 과실입니다.

    2번째 차량과 1번째 차량 모두 마지막 차량의 과실로 처리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정차한게 아닌 이상

    뒤에서 사고를 낸 차량에게 과실이 있습니다.

    가운데에 있는 차량 또한 정차를 한 상황이였다면

    뒷차의 충격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해도 과실이 없는거구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프로필을 통해 질문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속도로 정체중에 정차중인 차량 주돌?

    => 중간에 있는 차가 먼저 앞에 차를 추돌한것이 아닌 뒤에 차가 추돌후 중간차가 튕겨져 나가 앞에 차를 추돌했다면 맨 뒤에 차량이 100% 과실입니다. 즉 맨 뒷 차량이 맨 앞차와 중간차 대인 대물을 해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