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주행중 공사로인해 정체가되어 정차하고 있는데 뒷차가 정차중인 차량을 추돌하고 그차량이 충격에 앞차량을 추돌한 사고입니다 과실비율은 어떡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전방주시의무 불이행으로 뒤에서 부딪힌 차량이
과실비율이 더 높게 나오게되는점 참고바랍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뒷차가 과실 100입니다
뒤차가 앞에 두 차량 전부 배상책임을 가해집니다.
정확한건 블박영상을 봐야하는데
답변 달면서 느낀건데 몇일전에 같은 질문인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운데 끼여있는 상황에 정차라면 실제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겠으나, 과실은 없겠습니다. 뒤의 차가 사고가 나지 않았으면 2차사고도 없을 일이지요. 하지만 움직이는 상황이었고 앞차와 간격이 가까웠으면 가까울수록 과실상계에는 불리할 수 있지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운행 중이 아닌 정차 중이고, 운행이 불가한 상황 일 때
자차 (질문자님) 정차 중 후미 추돌 시 원 사고 발생시킨 대차(첫째 추돌한 차량)으로 인해 사고 발생 했으므로 100:0 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비율은 어떡해 되나요?
: 차량이 공사로 인해 정체중 뒤차량이 정차중인 차량을 추돌하여 추돌 당한 차량이 재차 앞차량을 추돌한 경우에는
추돌을 야기한 맨 뒷차량의 전적인 과실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도로 정체로 인하여 정차중인데 뒷차가 후미추돌했다면
추돌당한 차량이 충격으로 인하여 비록 그 앞차를 충돌했다 하더라도
이런 사고의 과실책임은 최초로 추돌한 가해차량이 전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충돌은 한 뒤 차량의 100% 과실입니다.
2번째 차량과 1번째 차량 모두 마지막 차량의 과실로 처리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정차한게 아닌 이상
뒤에서 사고를 낸 차량에게 과실이 있습니다.
가운데에 있는 차량 또한 정차를 한 상황이였다면
뒷차의 충격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해도 과실이 없는거구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프로필을 통해 질문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속도로 정체중에 정차중인 차량 주돌?
=> 중간에 있는 차가 먼저 앞에 차를 추돌한것이 아닌 뒤에 차가 추돌후 중간차가 튕겨져 나가 앞에 차를 추돌했다면 맨 뒤에 차량이 100% 과실입니다. 즉 맨 뒷 차량이 맨 앞차와 중간차 대인 대물을 해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