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보증금 반환시 법인회사 계좌가 막혀서 회사대표 계좌에 보증금 입금해도 되나요?
현재 법인에게 월세를 줬는데 3개월 미납되었습니다.
계약 기간 8개월이 남은 상태에서 이래저래
그냥 보증금을 돌려주기로 했는데
법인 통장이 막혀있어 대표 개인한테 보증금을
돌려달라는데(그것도 일주일안에 대출받아서 달라고함)
1. 그리고 이사갈수있게 계약금의 10%를 미리 달라는데
그것도 줘야하나요?
2.지금 회사가 폐업할 예정이라 통장이 막혀있다
그래서 법인 개인통장으로 밖에안된다는데
뭔가 찝찝합니다. 급하게 돈 챙기는것같고..
보증금 반환시 문제가 없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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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인으로 무조건 반환하셔야 합니다. 즉 법인대표가 법인이 아닙니다. 회사사장이 회사가 아닌것처럼요. 법인계약은 공금으로 개인으로 반환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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