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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관수리87
씩씩한관수리8722.07.25

법인임차인 보증금 반환할때 질문이요~

저는 임대인이고 임차인은 법인입니다.


이달 30일 만기되어 보증금을 반환해야하는데


임차인은 개인통장으로 받고싶어합니다.


(법인대표= 임차인)


임차인은 법인을 2개를 가지고있습니다.



이경우 보증금을 처음 계약한 법인명의 통장에


입금해야할지 대표명의의 개인통장으로 반환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임차인은 개인통장으로 받고싶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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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과 법인대표는 별개의 인격으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법인이라면 법인대표는 임차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인명의 통장에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표명의의 개인통장에 입금하려면 법인명의의 동의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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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통장으로 입금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며,

    개인통장으로 입금하신다면

    해당 법인의 의사를 서면으로 분명하게 받아 두셔야 합니다.

    법인 인감증명도 요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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