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임차인 보증금 반환할때 질문이요~
저는 임대인이고 임차인은 법인입니다.
이달 30일 만기되어 보증금을 반환해야하는데
임차인은 개인통장으로 받고싶어합니다.
(법인대표= 임차인)
임차인은 법인을 2개를 가지고있습니다.
이경우 보증금을 처음 계약한 법인명의 통장에
입금해야할지 대표명의의 개인통장으로 반환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임차인은 개인통장으로 받고싶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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