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임차인 보증금 반환할때 질문이요~
저는 임대인이고 임차인은 법인입니다.
이달 30일 만기되어 보증금을 반환해야하는데
임차인은 개인통장으로 받고싶어합니다.
(법인대표= 임차인)
임차인은 법인을 2개를 가지고있습니다.
이경우 보증금을 처음 계약한 법인명의 통장에
입금해야할지 대표명의의 개인통장으로 반환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임차인은 개인통장으로 받고싶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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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과 법인대표는 별개의 인격으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법인이라면 법인대표는 임차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인명의 통장에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표명의의 개인통장에 입금하려면 법인명의의 동의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통장으로 입금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며,
개인통장으로 입금하신다면
해당 법인의 의사를 서면으로 분명하게 받아 두셔야 합니다.
법인 인감증명도 요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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