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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거북이243
영특한거북이24324.02.23

월세보증금 반환 법인임차인 인경우

보증금을 돌려주어야하는데 임차인이 법인입니다.

대표명의의 계좌로 보증금을 돌려주어도되나요.

대표자의 아내와 계속 대화를 해와서 아내분이 자신의계좌로 보내달라고하는중입니다.

만약 끝까지 법인계좌를 안알려주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집는 매매가되어ㅜ잔금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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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은 명의자 계좌로 보내는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원칙성 법인 대표자계좌나 법인 명의통장으로 반환을 하셔야 합니다. 계속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을 경우 법원공탁등의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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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어야하는데 임차인이 법인입니다.

    대표명의의 계좌로 보증금을 돌려주어도되나요.

    ==> 법인 명의로 입금해야 합니다.

    대표자의 아내와 계속 대화를 해와서 아내분이 자신의계좌로 보내달라고하는중입니다.

    만약 끝까지 법인계좌를 안알려주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집는 매매가되어ㅜ잔금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 임차인인 법인 계약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공탁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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