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에 내는 자료가 홈택스자료 외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요?
개인이 대부분 사용한 카드내역과 현금 내역 등 은행을통해 모든 소비활동을 하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나온 자료가 한해 동안 사용했던 모든 비용이라 봐도 무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외에 어떤 자료들이 연말정산에 사용되는 것인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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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해당 기관에서 따로 서류를 요청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종교단체 기부금, 월세 납입자료, 주택자금공제 관련 등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는 인적공제. 국민연금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청약공제, 기부금공제, 카드나 현금영수증공제 등 다양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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