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에 내는 자료가 홈택스자료 외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요?

개인이 대부분 사용한 카드내역과 현금 내역 등 은행을통해 모든 소비활동을 하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나온 자료가 한해 동안 사용했던 모든 비용이라 봐도 무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외에 어떤 자료들이 연말정산에 사용되는 것인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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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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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해당 기관에서 따로 서류를 요청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종교단체 기부금, 월세 납입자료, 주택자금공제 관련 등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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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는 인적공제. 국민연금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청약공제, 기부금공제, 카드나 현금영수증공제 등 다양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