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
하는 경우 회사는 소득공제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회사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증명서를 월별 합계로
기재된 PDF파일로 제출하는 경우 월별 사용금액만 기재됨으로 근로자가 언제,
어디서, 얼마를 지출했는 지 여부를 회사에서 알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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