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의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기 때문에 70세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소멸시효가 지나서 받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72세와 74세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여전히 청구 가능할 수 있습니다. MG새마을금고에서는 일부 경우에 보험금 청구 지연 사유서를 제출받고 지급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고객센터(1588-5959)에 문의하여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청구 절차를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청구하면 해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