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대출금액이 있다면 그만큼 제하게 됩니다!
해지를 하셔서 일시금으로 수령하던,
연금전환을 하시는 시점이든,
약관대출이 있다면 정리하셔야 합니다!
직접 상환하지 않는다면 쌓여있는 적립금에서 제하여 정리가 되죠!
■ 연금 수령시기는 80세까지 늦출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리 늦춰 나도 됩니다.
조심하실 부분은, 회사마다 차이는 조금 있겠지만
연금수령시기 -1년 또는 -2년 부터는 조정할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미리 조정해 두시면 좋습니다.
■ 참고사항
약관대출이 있으신가요?
약관대출도 이자가 발생되잖아요!
혹시라도 대출금을 상환하기 힘든 상황이라서 향후
2~3년이상 대출금 상환은 안할것 같다!
라고 한다면 중도인출을 받아 약관대출을 갚아 버리는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매달 내던 이자는 없어지거든요!
중도인출의 경우 2가지 손해가 발생하는데요.
- 수수료(최대2천원)
- 차후 추가납입(인출한 만큼 납입시) 0.5% 수수료
- 인출해 쓴돈은 이자 발생이 안되는 부분
(기본납이상의 추가납이 있었다면 2%까지 수수료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조금 복잡하죠?
깊게 계산하면 힘드시니까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되요!
"중도인출해서 갚으면 이자 발생이 안되니 마음이 편하다!!"
상환이 길어질거 같다면 꼭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