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피치 못한 사정이 있어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10년간 총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증여세를 낸다고 하는데요.
제가 매달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내드리는데, 부모님이 연세도 많으시고 건강도 안좋으셔서 생활비를 보내드려야 생활이 가능하십니다.
이런 경우에도 증여세를 내나요? 예외적인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법을 잘 모르는데,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어느 정도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게 가능한지도 궁금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모자식간에는 10년간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소득이 없는 피부양자에게 지급하는 생활비는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사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항목을 두고 있으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사회통념상 허용가능한 범위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어머니에게 드리는 생활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어머니는 해당 금전을 생활비 용도로 사용하셔야 하며 주식이나 자산, 펀드, 적금 등에 가입할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