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온라인 사이트가 미국의 것이라고 해서 FTA가 적용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한-EU FTA 상 원산지규정을 충족한 물품이 우리나라에 수입되어야만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제품이 미국에서 수출되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경우 FTA 적용이 힘듭니다. 또한 미국의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해줄 수 도 없고, 이탈리아의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귀하에게 작성해줘야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현실적으로 FTA 적용이 힘들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