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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딩고272
연말 정산 시 아버지 이름으로 어머니랑 동생은 소득공제, 정산받을 예정인데 어머니 의료비만 회사 재직 중인 딸이 가져올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 정산 시 아버지 이름으로 어머니랑 동생은 소득공제, 정산받을 예정인데 어머니 의료비만 회사 재직 중인 딸이 가져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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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타인의 기본공제대상의 의료비는 본인이 세액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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