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맞벌이 중이신데 연말정산을 따로따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부양가족으로 안넣고.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엄마가 월 근로소득이 500미만이면 한쪽으로 몰아넣을수 있다는거 같은데 200-300사이 벌이시면 아빠쪽으로 넣는게 더 나을까요?
조건에 성립이 안된다면 의료비만 따로 한쪽으로 몰아주는게 가능할까요?? 의료비 공제는 소득의 얼마이상을 써야 공제되는걸로 알고있어서 가족구성원이 같은 카드로 병원다니면 몰아넣는게 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기본공제대상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월 500만원이 아니므로 부모님 간 서로간의 공제는 불가능합닏.
2. 다만, 의료비는 연령 및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의료비를 한 분에게 몰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 적용시 소득요건은 월 500만원 기준이 아닌 1년간 총급여 500만원을 기준으로 하며 가족이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받으려면 총급여의 3% 초과부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