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개운한레오파드285
개운한레오파드28522.01.26

의료비만 가족구성원으로 몰아넣을수 있나요??

부모님이 맞벌이 중이신데 연말정산을 따로따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부양가족으로 안넣고.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엄마가 월 근로소득이 500미만이면 한쪽으로 몰아넣을수 있다는거 같은데 200-300사이 벌이시면 아빠쪽으로 넣는게 더 나을까요?

조건에 성립이 안된다면 의료비만 따로 한쪽으로 몰아주는게 가능할까요?? 의료비 공제는 소득의 얼마이상을 써야 공제되는걸로 알고있어서 가족구성원이 같은 카드로 병원다니면 몰아넣는게 되는거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기본공제대상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월 500만원이 아니므로 부모님 간 서로간의 공제는 불가능합닏.

    2. 다만, 의료비는 연령 및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의료비를 한 분에게 몰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 적용시 소득요건은 월 500만원 기준이 아닌 1년간 총급여 500만원을 기준으로 하며 가족이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받으려면 총급여의 3% 초과부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