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방세를 체납하는 경우, 재산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진행할 수 있는바, 이에는 보증금에 대한 압류도 포함됩니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1천만원의 보증금은 이에 해당하여 압류가 금지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