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환불을 해 주지 않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헬스장에 1:1 트레이닝을 하기로 하고 일주일에 2번, 한달치를
미리 결제를 했는데요~!! 한달에 8회, 1회에 12만원으로 계산을 해서
결제 했는데,
제가 사정이 있어서 못 가게 되어 환불을 요구했는데,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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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해보시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해보시거나 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에 따르게 되며, 사업자(헬스장)가 아닌 소비자의 책임으로 이용권을 해지했다면 사업자는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위약금 10%를 공제한 뒤 환불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분쟁 조정 또는 지급명령의 민사적 방법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결제 후 아직 사용전이라면 환불 불가하다는 규정에 동의하여 사인한 경우에도 환불이 가능하나 어느 정도 진행된 경우에는 내부 규정에 따라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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