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강료 환불을 해 주지 않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헬스장에 1:1 트레이닝을 하기로 하고 일주일에 2번, 한달치를
미리 결제를 했는데요~!! 한달에 8회, 1회에 12만원으로 계산을 해서
결제 했는데,
제가 사정이 있어서 못 가게 되어 환불을 요구했는데,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