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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여새97
검붉은여새9723.11.09

헬스장 환불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저가 프렌차이즈 헬스장을 7월 1일부터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한달 반 다닐쯤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가기 시작해서 8월 마지막주에 헬스장을 가 더 못다닐꺼 같으니 환불해 달라했고 데스크직원이 9월20일은 안되고 10월 20일에 환불된 금액을 입금해 준다 하여 알겠다하고 나와 계속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10월20일이 되어도 입금이 되지 않아 며칠이 지나고 연락을 하니 담당자가 연락해 주겠다 해서 기다렸지만 또 연락이 오지 않아 다음주에 다시 연락하니 담당자가 그만둿다 하고 환불은 안된다네요.

저는 두달도 채 다니지 않았는데 7월부터 저가 마지막 연락할때까지 이용한 거라는데 어의가 없었습니다. 저가 찾아가서 그만둔다는 말을 했단 증거가 없다네요. 너무 괘씸해서 돈을 받고 싶습니다. 알아보니 현금 영수증 발행도 안해 줫네요.


1. 환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2. 헬스장 이용금액을 결제할때 현급영수증을 받지 못했는데 포상금을 받으려면 현금영수증을 지금이라도 요청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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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헬스장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 잔액의 10% 공제하고 청구하시기 바라고, 현금영수증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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