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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뜸부기147
눈부신뜸부기14722.09.05

헬스장 1년 이용권 끊었는데 중도 해지 못하는건가요?

최근 몸 관리가 필요해 헬스장 이용권 1년을 등록했는데요

1년 등록하고 지금 15일정도 다녔습니다

인원도 너무 많고 친절하지 않아서 해지를 하려 하는데 안된다고 합니다

위약금이라 수수료등 사용기간을 포함한 금액을 제외하고 환불 받고 싶은데요

계약서에 환불이 안된다는 내용도 없고 상담할때 해지가 안된다는 설명도 못받았는데 막무가내로 안된다고만 합니다

혹시 법적으로 제가 환불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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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 법률에 따라 1개월 이상 계속거래는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총 계약금의 10%를 제외하고 실제 이용기간을 계산하여 금액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소비자보호원에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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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헬스장 계약서에 해지에 관한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 없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에 따라 환불이 가능합니다.

    헬스장측에서 무조건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거나,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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