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헬스장 계약서에 해지에 관한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 없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에 따라 환불이 가능합니다.
헬스장측에서 무조건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거나,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