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얄쌍한닭62
얄쌍한닭6223.12.07

전자소송으로 당사자표시정정으로 보정시

전자소송으로 당사자표시정정으로 보정시 사실조회서 하고 피고특정되면 당사자표시정정만 하면 주소보정신청 이건따로안해도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표시에 주소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당사자표시정정신청에 주소보정까지 했다면, 별도 주소보정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당사자표시정정신청시 주소까지 기재해서 하므로 별도 주소보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정서를 제출하시면서 당사자 표시정정 신청의 취지를 기재하고 같이 작성하여 이를 같이 제출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