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으로 당사자표시정정으로 보정시 사실조회서 하고 피고특정되면 당사자표시정정만 하면 주소보정신청 이건따로안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표시에 주소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당사자표시정정신청에 주소보정까지 했다면, 별도 주소보정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당사자표시정정신청시 주소까지 기재해서 하므로 별도 주소보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정서를 제출하시면서 당사자 표시정정 신청의 취지를 기재하고 같이 작성하여 이를 같이 제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