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같은 내용의 주소보정명령이 두 개 왔을 때 방법
전자소송포털을 통해 소송중입니다.
소장 제출할 때 주소 미기재
이후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제출하라고 보정명령 송달받음
이에 사실조회기관촉탁을 했고, 회신을 받아 피고의 주소와 주민번호를 알게됨
이에 법원이 다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라고 보정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피고의 주민등복초본을 발급받아 송달주소를 보정하고,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왔어요.
이라면 현재 보정명령이 두 개가 온 상태인데 어차피 같은 내용이니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고 두번째로 온 보정명령에만 보정서를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보정서 이건 아닌거죠? 따로 제출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