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에서 당사자표시정정 가능한가요?
가압류 사건에서 피신청인 법인명을 잘못 기입하였는데, 전자소송 상에서 보정명령이 나오기 전에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이 가능한가요?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나오는 것으로는 당사자 선택이 안되어서(원피고만 선택 가능) 여쭈어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표시정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허용는바, 단순오기라면 보정명령 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