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사건에서 피신청인 법인명을 잘못 기입하였는데, 전자소송 상에서 보정명령이 나오기 전에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이 가능한가요?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나오는 것으로는 당사자 선택이 안되어서(원피고만 선택 가능)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표시정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허용는바, 단순오기라면 보정명령 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