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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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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0

전자소송에서 오기 정정 시 절차에 대하여

전자소송 중에 당사자나 재판부의 판단에 소장의 오기 로 여겨지는 부분을 정정하도록할 때는 절차를 밟아 정정신청이나 보정 명령을 하고 서명을 하여, 정정한 과정이 재판기록에 남겨지는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절차없이 판사의 재량으로 법원에서 당사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묻고 오기를 정정해주는 경우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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