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에서 오기 정정 시 절차에 대하여
전자소송 중에 당사자나 재판부의 판단에 소장의 오기 로 여겨지는 부분을 정정하도록할 때는 절차를 밟아 정정신청이나 보정 명령을 하고 서명을 하여, 정정한 과정이 재판기록에 남겨지는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절차없이 판사의 재량으로 법원에서 당사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묻고 오기를 정정해주는 경우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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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단순 오기에 불과하다면 재판부에서 확인하여 정정하기도 하나 극히 이례적인 것이고, 보통은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변경하도록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하고 명백한 오기인 경우 재판부에서 변론기일에 구두로 소송 지휘를 통해 바로 잡을 것을 명령 하기도 합니다. 다만 변론주의에 따라 세세하게 가이드를 하지 않고 잘못기재된 점에 대해 그 책임은 오로지 당사자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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