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야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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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유기하는사람보면 신고해야하나요?

어디에 신고하면되나요?? 키우는고양이같은데 길에가져와서 버리고가는데 증거를 어떻게 남겨야할까요??

저거도 신고대상이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기된 고양이를 발견하면 해당 구청 유기동물 담당 부서 또는 1577-0954 로 전화하시면 유기 동물 보호센터 구조대에서 구조하러 갑니다. 

  • 안녕하세요. 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강아지나 고양이를 유기하는 사람들 보면 당연히 신고하셔야 합니다 자신의 키우는 반려동물을 마음대로 유기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보면됩니다 당연히 신고하셔야죠

  • 안녕하세요~^^

    누구보다 열심히 지식과 조언과 위로를 나눠드리고 싶은 누구보다 열심히입니다.

    일단,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동물 유기도 범죄입니다.

    범죄현장을 사진 찍어서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 사진을 찍으셔서 신고 하시면 됩니다 키우는 고양이를 유기하면 안됩니다 범죄에 해당되며 유기한 사람이 검찰에 송치된 사례도 있습니자

  • 동물 유기도 범죄 입니다 증거가 있다면 가까운 경찰서나 관할 관공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동물 유기한 사람은 처벌 대상입니다 유기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