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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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46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2018. 3. 20.>
1.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
동물보호법 위반 여지가 있습니다.